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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월세신고제 2025 꼭 알아야 할 꿀팁 |
📢 전월세신고제 2025|확정일자와 과태료, 꼭 알아야 할 꿀팁 정리
"전월세 계약했는데 신고 안 해도 되는 걸까?"
"확정일자랑 전월세신고제는 뭐가 다른 건가요?"
"과태료 나온다는 말, 진짜일까?"
이런 궁금증 한 번쯤은 가져보셨죠?
2025년, 정부가 전월세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제는 모든 임대차계약자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제도가 되었어요.
오늘은 전월세신고제의 대상, 방법, 주의사항까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정리해드릴게요!
✅ 전월세신고제란?
전월세신고제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예요.
- 주택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보증금과 월세, 계약 기간 등을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해요.
전월세신고제 왜 생긴 걸까요?
- 깜깜이 계약을 줄이고
-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.
- 집주인의 탈세 방지에도 도움이 돼요.
📌 본론
🔍 전월세신고제 대상지역은?
- 전국 모든 지역
- 단,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 계약이 대상이에요.
예외: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고 의무 없음!
🧾 전월세신고제 신고 방법은?
방법 1: 온라인으로 하기
- 정부24 또는 국토부 임대차신고시스템 이용
- 공동 인증서 필요
방법 2: 주민센터 방문
- 계약서 지참
- 임대인과 임차인 중 1명만 가도 가능
신고 기한은?
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꼭 해야 해요!
📅 확정일자와의 차이는?
- 전월세신고제: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
- 확정일자: 법적 보호를 위해 날짜를 표시하는 제도
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.
⚠️ 전월세신고 안 하면 과태료?
-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('25.6.1 시행) (단,거짓신고는 100만원)
계도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, 오는 6월부터 과태료를 본격 부과
🧩 전월세신고제와 묵시적 갱신
- 묵시적 갱신도 신고 대상
- 조건이 바뀌었다면 변경 신고 필수
✅ 전월세신고제 Q&A
Q1. 전월세신고는 세입자가 하나요? 집주인이 하나요?
둘 중 아무나 가능해요.
Q2. 이전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?
2021년 6월 이후 계약이면 기존 계약도 신고 대상이에요.
Q3. 집을 자녀 명의로 빌려줘도 신고해야 하나요?
가족 간 거래라도 조건이 있다면 신고 대상이에요.
Q4. 전월세신고 후 세금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?
일부 집주인에겐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하지만 실거주 목적 세입자는 큰 영향 없음입니다.
🔚 결론
전월세신고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제도예요.
오히려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기능도 많고, 2025년부터는 더욱 엄격히 적용될 예정이니 꼭 신고하세요.
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은 신고 필수!
📝 글 요약
- 전월세신고제 = 계약 내용을 등록하는 제도
- 2025년부터 본격 적용, 미신고 시 과태료 발생
-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
- 대상: 보증금 6천만 원↑ 또는 월세 30만 원↑
- 묵시적 갱신도 조건 바뀌면 신고 필수
Tags:
정책/지원사업
